【서울=뉴시스헬스】조진성 기자 =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CH음료가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를 조건부 승인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자회사 CH음료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건을 심사한 결과 과실음료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롯데칠성음료는 3년동안 제조하는 모든 과실음료 제품의 출고가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정조치 내용은 CH음료로 하여 향후 5년간 해태 및 다른 음료업체들에게 우선 공급의무를 부과했다.

또 CH음료가 해태 및 다른 음료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롯데측에 납품하는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금지키로 했다.

더불어 롯데측 임직원 등이 아닌 외부인사 5인 이상의 이행감시기구를 구성해 해태음료 및 타 음료업체와의 가격ㆍ납품시기 등 거래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해태음료의 고정비 절감 등 수익구조를 개선을 통해 음료시장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쟁자로 계속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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