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오골계ㆍ광어ㆍ장어 등 일부가 지난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ㆍ개정된 동물용의약품 기준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해 축ㆍ수산물 150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골계의 엔로플록사신 등 총 9건이 기준을 초과했다.

현행 엔로플록사신 함유 기준이 0.1ppm인데 반해 오골계 5건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최고 0.7ppm이 검출됐다.

또 장어는 옥소린산 기준이 0.1ppm이나 2건에서 0.2ppm이 나와 기준을 위반했다.

광어의 경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기준이 0.2ppm이나 2건에서 0.3ppm이 검출, 행정조치 됐다.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현재 101종에서 137종으로 대폭 확대 개정할 방침이다.

세팔렉신 등 총 36종 기준을 신설하고, 아목시실린 등 17종의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잔류허용기준도 재정비한다.

또 식품공전에 수재돼 있는 겐타마이신 등 7종에 대한 분석법을 보다 정밀한 시험법으로 개선, 이달 안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무했던 제도 기준과 관리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면서 "유관기관인 농림부와 협조해 지속적인 기준 및 시험법 정비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안전한 식품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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