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선 대표(왼쪽부터)와 윤운정 대표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인] 비상장주식과 디지털자산 투자에 특화된 자산관리업체인 (주)유캔자산관리대부(대표이사 박상선)가 NPL 채권추심업무를 추가하고, NPL 채무자들의 코인을 담보로 4%대의 담보대출을 제공하여 NPL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할 수 있게 ShareX 거래소(대표이사 윤운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사의 업무협약은 NPL 채 권을 확보한 자산관리대부 업체의 NPL 부실채권을 양성화하고 더 나아가서 NPL 채무자들의 신용을 회복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기존의 주식담보대출은 증권사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주식 현물을 기초로 담보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코인은 디지털자산으로 현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코인을 담보로 제공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ShareX가 개발한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으로 디지털자산 코인을 기초로 하는 담보대출과 코인매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채권소멸의 방법은 이렇다. NPL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캔자산관리대부는 NPL 채무자에게 코인으로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제안하면, Sharex는 해당 NPL 채무자에게 거래소가 보증하는 코인을 제공하고, NPL 채무자는 그 코인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채무액을 탕감하고 채권자의 NPL 채권을 소멸 시킨다.

이때 채무자는 Sharex에서 제공받은 코인의 원금을 무이자로 48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번 양사의 업무협약으로 Sharex는 디지털자산인 코인을 주식처럼 안전자산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유캔자산관리대부는 확보한 NPL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청산하고, 자산관리대부업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의 신용회복에 도움을 주게 하여 개인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공익적 금융업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유캔자산관리대부와 ShareX는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으로 국제거래소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자산 코인이 주식자산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캔자산관리대부 박상선 대표는 "Sharex가 개발한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과 '거래소간 교차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NPL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비트코인 등의 국제적인 코인과 유망한 코인을 보유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하여 영업의 다양화를 추구 할 수 있어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ShareX의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은 누구나 ShareX의 회원이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ShareX 윤운정 대표는 "당사의 회원이면은 누구나 디지털자산 코인을 담보로 당사에서 코인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유캔자산관리대부에서도 회원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당사가 유캔자산관리대부에게 회원의 코인을 보증하여 준다. 증권회사 및 기타 기관이 주식을 대상으로 담보를 해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사의 협약으로 디지털자산 코인 자산가들에게는 주식 자산가처럼 안전자산으로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코인 디지털자산이 국내와 글로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