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업체들은 현행 환경부령(202호) 검사법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관계 당국은 단속 업무에 팔짱만 끼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8일 뉴시스헬스는 '과대 포장 현주소'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화려한 포장 교묘한 상술
<상황1> 조모(30)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영등포 롯데 백화점에서 부모님께 드릴 선문세트를 구입했다.
당시 판매직원 A씨는 "잘나가는 상품으로 이거(김 세트) 밖에 안 남았다. 남겨둔 것 특별히 주겠다"고 구입을 적극 권유했다.
"김이 뭐 별거 있겠나" 했지만 화려한 포장 등에 이끌려 2상자나 구입했다.
하지만 포장용기에 비해 내용물이 현저히 작고, 시장에서 흔히 파는 유사제품과 양과 맛 면에서 다를 바 없자 크게 실망했다.
<상황2> 주부 박모(29ㆍ여)씨는 최근 어린이 과자 세트를 마트에서 구입했다.
내용물에 대한 확인은커녕 아이가 사달라고 졸라 제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상자 안 내용물이 허술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자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각종 과대 포장 제품이 판을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화려한 포장술과 각종 상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등 구매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유동인구 많은 곳 판매 성행
과대 포장 제품 등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이나 유명 백화점, 인기매장 등은 물론 전국 길거리 특별 행사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월11일~13일 시중에 판매중인 초콜릿, 차, 화장품 등 선물세트 15개를 수거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를 지난 13일 전격 발표했다.
포장공간비율 검사에서 선물세트 15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이 공간비율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제과류는 검사대상 8개 가운데 6개가, 화장품세트(화장품류)는 6개 중 2개가, 건강기능식품(종합제품)은 검사대상 1개가 각각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모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화려한 포장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 때문에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말했다.
관계자는 또 "지자체는 이들 업체의 포장 검사성적서 등을 면밀히 분석,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된다"면서 "겉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실속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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