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 이미지. (출처=다사랑중앙병원)

[뉴스인] 김태엽 기자 = 반주는 식사와 곁들여 마시는 술이다. 반주를 즐기는 음주문화로 인해 점심 식당가에선 낮부터 술을 마시고 얼굴이 발그레해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반주문화가 건강을 해치며 각종 사회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반주가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도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지만 반주는 음식이 아닌 엄연한 술”이라며 “술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건강에 좋기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미치며 음주운전, 주취폭행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반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일 술을 마실 경우 내성이 생겨 점점 주량이 늘어나게 된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마약과 같은 의존성 유발 물질이기 때문이다. 만약 습관적으로 반주를 한다면 이미 뇌에서 중독회로가 발동해 술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허성태 원장은 “병원을 찾은 환자 대부분이 ‘잠이 안 와서’, ‘소화가 안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등 여러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됐다고 말한다”며 “반주가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은 술을 마시기 위한 또 다른 핑계가 돼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대한 음주문화로 술이 인간관계의 친목수단이라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반주는 과음이나 폭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행태는 각종 음주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반주 후 운전대를 잡는 만행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반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으며 휴일을 맞아 동호회 활동 후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쾌청한 날씨에 단풍이 시작되는 가을 행락철에는 모임이나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반주를 즐기는 나들이객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통상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10월부터 연말연시까지 음주운전이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이 10월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음주 위반 단속 건수는 37.1건으로 직전 한 달(28.6건)에 비해 무려 8.5건이나 늘었다. 단속 사례를 보면 산악회 등반 후 반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본인 차를 운전하게 해 방조범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허성태 원장은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돼 반주로 마신 한두 잔의 술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다”며 “법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태 원장은 “무엇보다 반주도 술이라는 점을 명심해 경각심을 갖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행락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발걸음이 행복한 기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술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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