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추석은 평년보다 조금 이른 탓에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눈에 띈다. 추석 선물로는 육류나 과일류, 햄·참치 등 가공식품 등도 인기지만, 최근 들어 건강과 실속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정부 인정 건강기능식품 선택하기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하단 이미지)를 표기할 수 있다.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개인마다 부족한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사람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성과 그에 맞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허위・과대광고 가려내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다. 만약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한다면 피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건강 관련 제품을 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들여온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해외 제품을 고를 때는 한글 표기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챙기기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가공식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 및 준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골라야 한다. 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까운 약국 폐기함에 가져다 넣거나 용기와 내용물을 분리해서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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