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허위표시를 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 및 홍보한 결과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 28건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7건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 47건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7건 등 이다.

또 ▲수입산을 혼합하여 수입국가명을 허위표시 12건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 13건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허위표시 2건 등 이다.

음식점 규모별, 업계별 위반 현황은 ▲100㎡ 미만 음식점 허위표시 13건, 100㎡ 이상 음식점 허위표시 103건 미표시 28건 ▲일반음식점 허위표시 115건 미표시 27건, 휴게음식점 허위표시 1건, 집단급식소 미표시 1건 등 이다.

지역별 위반 현황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48건, 미표시 16건, 중소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68건, 미표시 12건 등 이다.

이번 단속은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 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표시가 미흡한 100㎡ 미만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의심 스러운 경우 (1588-8112 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로 오는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자 처벌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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