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사회 보복성 성관계 사건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에이즈 관련법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에이즈 확산의 공포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북 제천에서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택시기사 전모씨(26)씨가 손님을 상대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특히 전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경찰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검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보건소와 협정을 맺어 환자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제때 지급받지 못해 치료거부까지 벌어지면서 감염인들의 관리와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다음 게시판에 아이디 '도형'은 "에이즈 환자가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 기사로 취직해 수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갖도록 방치한 것인가"라며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계속 범하지 말고 환자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이디 '니체'는 "정부의 보조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툭하면 몇 달 뒤에 한꺼번에 나오고, 의료보호2종의 경우 한달 약값이 13만원 이상은 자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감염인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조사내용을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신규 HIV감염인이 797명이 발견돼 2008년 12월말 현재 누적 감염인 수는 6120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HIV감염인 증가율은 2001년에 49.5%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744명) 대비 7.1%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감염인의 연령분포는 주경제활동 연령층인 20~40대가 584명으로 73.3%를 차지했고 10대도 20명(2.5%), 60세이상 노령층도 56명(7.0%)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익명검사, 진료비 100%지원, 감염인 일자리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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