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건 중 벤조피렌 초과 21건, 고시된 1건 문제"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물질 권장 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무려 21건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뚤렸다.

특히 지난해 총 11개 규정항목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정식 기준조차 전무한 실정이며, 이미 지정 고시된 1건의 경우 권장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930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어육훈연제품에서 벤조피렌 초과 등 총 21건(초과율 2.3%)이 권장규격을 초과 했다.

수입제품은 291건 가운데 3건이, 유통제품은 639건 가운데 18건이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300~600℃에서 불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해 현행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초과제품 가운데 수입제품 3건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 폐기 조치했다.

또 유통제품 18건을 회수권고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개 권장규격 운영항목 가운데 옥수수 등 2개 항목인 4,4'-MDA(메틸렌다이아닐린ㆍ지난해 12월 23일 고시)과 총아플라톡신(올해 3월 2일)만 현재 고시 됐을 뿐 나머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4,4'-MDA의 경우 권장규격을 초과, 이번에 자진회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리 감독에 문제가 나오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위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화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나머지 9건은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으로 오는 4월 안에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옥수수 원료 과자류에 대해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집중관리 하는 등 45개 품목 식품에 대해 6개 항목의 위해물질을 신규 권장규격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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