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이미지. (출처=한국건강관리협회)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구역'이라는 표현은 이제 옛말이 됐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를 보고 모방하는 경우도 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었다. 1987년 UN총회에서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마약류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해졌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를 진행 해오고 있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돼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를 법률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하고 있다.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을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되며 종류는 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카인, 페치딘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LSD, 필로폰, 바르비탈, 엑스터시, 프로포폴 등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마는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많이 재배하며 섬유, 천식, 두통의 약물로 재배해 왔다. 하지만 요즘에는 환각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은 기분과 쾌감, 환청, 환시 등의 환각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제재하고 있다.

마약의 처벌기준은 단순투약 및 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로 구분하고 향정 가, 나, 다, 라 목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르다. 무기징역 및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마약 중독치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끊고자하는 의지나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금단증상 등 본인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 상담 받아보거나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 치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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