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이미지. (출처=pixabay)

[뉴스인] 김태엽 기자 = 잠꼬대는 치매나 파킨슨병의 경고등일 수 있어 만약 1주일에 한번이상 잠꼬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꼭 체크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원래 렘수면 동안에는 뇌간 안에 운동마비 조절 부위가 작동돼 움직임이 없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정상인데 뇌간에 질환이 있거나 뇌간에 운동 조절이 문제가 되는 치매나 파킨슨병인 경우 렘수면동안 정상적인 운동마비 기능이 저하되어 수면중에 심한 잠꼬대나 움직임이 오히려 야기되는 렘수면행동장애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일반 잠꼬대의 경우에는 소아나 젊은층에 많고, 자고 3시간 이내 발생하며, 말만 하고 행동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치매나 파킨슨병의 위험이 있는 잠꼬대의 경우에는 노인층에게 주로 새벽 3~5경 발생하며 거친욕과 손발을 휘젖는 등 행동이 과격하다. 또 일반 잠꼬대는 횟수가 적으나 치매 잠꼬대는 1주일에 한번이상으로 빈도수가 높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다면 잠꼬대의 원인이 수면 중 호흡문제일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수면 중 무호흡이 발생되면 뇌와 심장이 쉬지 못하면서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잠꼬대 증상이 병행되게 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3배에 이르고, 고혈압과 주간졸음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잠꼬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뇌파, 호흡, 산소포화도, 다리 움직임, 심전도 등의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자는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검사이다. 꼭 잠꼬대가 아니더라도 수면 중 코골이, 이갈이 등 이상증세가 의심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껴졌을 때에는 검강검진 받듯 수면다원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작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되었다. 만약 주간졸임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고,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가 있는 경우인 경우, 비용 부담 없이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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