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동물용 마취제인 자일라진이 마약류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 약품들은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중 유통 시 약품의 환각제 오남용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 성분의 마약류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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