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ㆍA유통사ㆍJ급식사 이견 엇갈려
J급식이 지난해 관내 S고에 납품한 으깬 감자 제품 가운데 일부 재고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혐의'를 받아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S고에 총 4번에 걸쳐 140봉이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관련 제품일부와 유통 기한이 아직 남은 다른 제품을 함께 냉동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J사 관계자는 "제품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인정 한다"면서도 "절대 일부 제고를 유통하고자 냉동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에서 58봉을 주문하면 5박스(60봉)가 되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남는다"면서 "하나에 7천90원하는 소액 제품 몇 개 팔려고 법을 위반하겠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현행 반품제도의 경우 유통사인 A사측이 1년에 한 번 해주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오히려 유통사의 더딘 반품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년에 두 번 이상 A사측에 반품을 해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항변했다.
하지만 A사측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내 급식업체 등 20곳에 수시로 전화 및 공문을 보내 재고를 반품처리 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A사 인천지점 관계자는 "1년에 한번만 반품처리 해준다는 급식사의 말은 말이 안 된다"면서 "J사를 포함, 각 급식사에 전화를 걸어 계속 반품 권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급식소가 반품을 요청하면 소량의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J사의 경우 식약청 적발 전에 반품 요청은 전혀 없었으며, 위반사항 적발 후 3일이 지나서야 전화가 와 반품처리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적발 및 처벌을 실시한 식약청과 문제의 당사자인 급식업체의 억울함 호소 및 유통사 반품규정 개선요구, 급식사 주장을 정면 비판하는 유통사의 입장이 애매하게 꼬여 있는 것이다.
◇집단급식 '안전 사각지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국 어린이집 총 2156곳 가운데 비위생 관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이 단속망에 걸렸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7곳,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등 위반 12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 1곳 등 순이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월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975명(78건)으로 이 가운데 1019명(18건)이 학교급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급식과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에서 나오는 나트륨과 당 함유량도 문제다.
조사결과 나트륨은 1회 급식기준 평균 928mg, 당은 6.6g을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넛, 호떡, 떡볶이 등은 100g당 12~17g의 당이 나왔으며, 떡볶이, 꼬치, 핫도그 등은 410~462㎎의 나트륨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성인 기준 2000mg)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이밖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일부제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찌개, 탕류에서 나트륨 함유량이 2871㎎으로 영양소 기준치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