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동석 기자 =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장기요양관련 단체장과 요양보호사 및 임원 관계자 70여명을 초청해 민소현씨가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상대로 제기한 통합무효소송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중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 제1부 개회식에서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치수 회장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요양보호중앙회는 다음 2가지의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았다"며 "첫째는, 대한민국 요양보호사의 통합단체로써 150만 회원들을 조직화시키고 결집시켜 위상에 걸맞는 단체로 도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대한민국 요양보호사들은 지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 제반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에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150만 회원들을 조직화시켜 나가고 결집시켜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고, 또한 불안한 고용 등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를 위해 단체를 통합시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로, 특히 소송까지 이겨낸 중앙회의 요양보호사를 위한 역할이 크다"며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국제보건실천교육협회 노은아 대표로부터 보수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강화 교육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요양보호사 경제적 지원과 복지후생을 위해 중앙회와 함께 게어풀을 개발한 (주)블루쿼션트 황동준 대표의 설명회에 이어 공청회가 진행됐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 후 법인설립의 승인을 약속받았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회에서 오호석 총회장 주재로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민소현 전회장)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김영달 전회장)가 통합하기로 합의 서명을 했다.
이후 양측 대의원 6명이 7차레 걸친 합의 끝에 2016년 12월 27일 KDB생명보험 대강당에서 전국 120명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총회를 열고 정관 심의, 제1대회장으로 민소현씨를 선출했다. 민소현 회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통합단체명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보건복지부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현)로 가결하고 통합했다.
민소현 전 회장은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자격으로 대회 행사에 참여는 물론, 이사회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합 회장으로써 공식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8일 갑자기 통합 한요중(약칭)에서 나가서 SNS를 통해 통합 해지를 선언했다. 또한, 통합무효를 통보한 3일 뒤 한국요양소비자협회창립 및 통합 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 및 지부 임명장을 수여 하는 등 자신이 준비한 계획대로 진행을 하였다.
민소현씨는 통합 해지 선언 후 통합무효를 주장하며 통합 단체인 김영달 회장 상대로 통합이 파기됐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 단체명인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현)명칭과 로고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 단체의 통합을 합법적인 통합으로 인정하고 민소현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소현씨는 또 다시 법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이어 갔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두 단체의 통합을 합법적인 통합으로 인정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소현씨는 자신이 주장한 통합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 본안과 2016년 12월27일 통합총회 무효소송을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은 통합을 인정하고 각하 결정, 통합총회 무효는 통합인정하고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민소현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한 상태다.
현재까지 민소현씨는 통합무효관련 6차례의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합법적인 통합으로 통합 중앙회인 김영달 회장 측의 합법적인 통합 단체임을 인정했다. 민소현씨가 주장한 통합 무효주장은 패소하여 현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한편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통합은 요양보호사를 위한 난립된 단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 졌음에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동으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다툼을 해야 했다.
김영달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올해로 10년째 되는 해"라며 "요양보호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난립되어 그 누구도 정리 할 수 없었던 요양보호사단체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사법부로부터 통합단체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다하지 못했던 요양보호사를 위한 권익보호와 실제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지체돼 왔던 명칭인 ‘보건복지부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우리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단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장기요양관련 단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요양보호사와 우리 중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고자 오늘 공청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