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당국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등을 전격 발표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최근 쏟아져 나오는 식품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날선 칼날을 치켜들고 있어 이번 파문이 '단순히 순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망도 나오고 있다.
◇시민 "말도 안 돼" 경악
가족의 건강한 밥상 차림을 낙으로 살아온 주부,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는 어머니 등 국민들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먹거리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주은정(28ㆍ여ㆍ경기도 군포시)씨는 "신뢰가 생명인 검사기관들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해주었다니 충격"이라고 분개했다.
임소연(33ㆍ여ㆍ서울시 송파구)씨는 "식품관련 문제가 최근 계속돼 걱정이 이만 저만아니었는데 결국 무책임한 식품검사기관들이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며 맹비난 했다.
박창규(46ㆍ서울시 동작구)씨는 "문제 검사기관에 대해 진상조사 등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 식품종합대책 "뭘 담았나?"
현행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골자다.
신속한 제도개선, 부실한 검사기관 정리, 검사품질 제고 등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현행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상시 지도 감독을 확대하는 등 검사기관 선진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지정일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자동 소멸하여 재 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부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과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검사기관 지정 시 담당공무원이 입회, 검사원의 검사능력 등 기술적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검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기획관(검사)이 직접 수사 등을 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