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경기가 어려울수록 알뜰족들은 더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에 의존하게 되지만 정작 가격의 함정에 빠져 불법과 안전문제를 지나치고 있다.

10일 식약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의약품, 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불법 유통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니터링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는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338건이나 적발됐다.

발기부전 목적으로 비아그라 등 105건, 근육강화 목적인 스테로이드 성분 등 47건, 비타민제나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176건 등에 대해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벌인 경찰청 외사사범 집중 단속에서도 1만977명(외국인 3065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식의약품 불법유통은 1649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식의약품 관련사범은 전년(143명)에 비해 1053% 증가했으며 이중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제조·유통 사범이 1507명으로 전체 91.4%를 차지했다.

화장품 산업도 최근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 화장품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식 유통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매품에 대해 가격을 책정해 판매되거나 고가의 명품일 경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최모씨(23·여·서울 구로구)는 "최근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일명 명품 화장품을 구매했지만 냄새도 이상하고 포장도 허술해 본사와 대리점에 문의했지만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으로 산 제품은 원래 가격이 좀 싼 것이 아니냐?"며 "포장도 똑같았고 구매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산 것인데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불법 유통 제품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어 피부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아야 한다.

주류의 경우에도 고급 양주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또는 지난 명절에 선물 받은 양주를 처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주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법, 주세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자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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