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용 합성수지제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 가운데 잔류량이 100 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납, 카드뮴에 대해서만 각각 100 ppm 이하로 관리했지만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 기준과 동인한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용 합성수지제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 가운데 잔류량이 100 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납, 카드뮴에 대해서만 각각 100 ppm 이하로 관리했지만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 기준과 동인한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