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주인의 폭력

[뉴스인] 박준식 기자  = 애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원주민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있다.

양주시의 한 애견카페,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1만평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카페,레스토랑, 글램핑, 워크샵을 위한 오두막, 운동회와 야유회를 위한 2천평의 운동장과 야외결혼식을 위한 잔디광장을 갖춘 곳이며, 3천 평의 잔디 운동장과 쉼터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지는 곳이다.

이주민인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모와 동생과 함께 주말을 쉬고자 했던 피의자는 피해업소의 업주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나 피해업소의 관계자가 전치 3주의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애견카페 전에는 주말마다 체육대회나 야유회(100~200여명)를 그곳에 했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소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민원을 제기 한 적이 없었지만 반려견 100여마리 이상이 오면서부터 참을 수가 없어 2018년 9월 2일에 소음과 냄새에 대한 항의를 했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까지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법정 공방까지 이어 지고 있다.

제출된 cctv영상에서는 특이한 사안은 절뚝거리던 가해자가 목발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할 때는 정상인의 몸짓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피의자는 민원요청을 했으나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점과, 원주민들 사이의 오랜 관계로 인해 자신을 위한 증인도 어렵다며 맞은 것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상처는 갑질을 당해야 하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마져 파괴되어 가는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적 규제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불편한 현실에 대한 불편함을 전했지만, 폭력사태로 불어진 이후, 야기 되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 국립공원지역에 위치한 애견카페의 시설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건축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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