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도경 측이 공지한 주차 및 도로통행 금지 공고

 

[뉴스인] 강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 호텔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피해가 크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 거주하는 김 모 씨를 비롯해 정 모 씨 등 6~7명의 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시공된 (주)도경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서귀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낙하물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지난 8월 7일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보통 공사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편의 및 휴식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사를 피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경 측은 지난 1일 주민들이 취침하는 밤 10시 30분쯤 공사를 하다 주민들이 항의가 빗발치자 공사를 중단하는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잦은 공사장 소음으로 최근에 가슴 통증과 두통 증세로 인근 병원을 찾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 문제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주)도경 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민 측과 (주)도경 측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 서귀포 시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아 무더운 날씨 속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주)도경 측이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장 이동통로를 위해 주차 및 도로통행을 금지하자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시 교통 환경 평가를 비롯해 소음 진동 일조 권 등 환경 피해를 미리 고려하고 처리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주민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당국의 처사가 원망스럽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민들의 진정서를 신청받은 담당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측은 “민원처리 예정일이 27일까지로 아직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도경 측과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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