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뉴스인] 박준식 기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 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 그 다음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됨,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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