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준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일 2015년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2명의 원고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2015가단73720, 판사 김영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범죄행위가 미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들이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논평을 통해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관리상 실수가 아닌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모집한 62명의 시민과 함께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3년만에 내린 이번 판결은 법원이 원고인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이며, 홈플러스가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을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지만, 배상책임에 있어서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으로 인정,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이 모든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49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홈플러스는 패밀리카드 회원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필터링하여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만 필터링하였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측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은 개인별로 자신의 개신정보가 유상판매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홈플러스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홈플러스처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모로 매우 미흡하고 반론을 제기 했다.

개인정보가 더욱 방대하고 활발하게 수집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정보윤리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도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악의적 행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참여연대의 합리적 논평이다.

다수의 피해자 발생과 소액의 손해 인정이 많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미국 등  OECD국가들 처럼 집단소송제도와 최대 10배까지의 징벌적 배상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는 제도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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