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정경호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 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올라온 사실을 들면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이 법정구속 되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해임안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내놨다"라면서 "신 회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신 회장의 해임은 개인 문제가 아닌 한국 롯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은 또 "지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누구보다 잘못된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29일에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면서 "회사에 해결해야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회사 일을)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됐으며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보석은 불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 검토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뉴스인] 정경호 기자 =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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