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노상 판매나 가정집을 방문한 판매사원이 교묘한 상술로 거액의 물품을 파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봄철 소비자 기만행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덤을 줘 샀더니 결국은 부작용"

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노상·방문판매 신고건수는 총 81건이다.

이들의 수법은 "건강기능식품을 할인가에 판매 한다", "추가로 1박스를 더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실제 평택시에 사는 K모씨(30)는 "L마트에 납품하는 200만원짜리 제품을 22만원에 판매한다"는 말에 구입한 후 즉시 환불하려 했지만 연락처가 없어 끙끙 앓고 있다.

L씨(여ㆍ30ㆍ경기도 용인시)는 방문 판매원 권유로 50만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복용해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노상과 방문판매의 경우 정상적인 판매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면으로 해약 의사를 통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방문판매 피해 확산 우려

이들의 주요 타깃은 남녀 노인들이다.

"거의 공짜다", "특별히 이번에만~", "두개사 면 하나 더"란 식의 교묘한 상술로 노인 소비자를 꼬득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시에서는 갖가지 광고로 치장한 전단지를 노인들에게 뿌린 뒤 미리 마련된 매장으로 끌어들여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했다.

마치 관절염과 고혈압, 우울증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하려 했지만 경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매장을 차려 놓고 1000명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무허가 건강보조식품을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무려 17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성 방문 판매가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등 올해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건강식품이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지닌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강매하는 행위와 무허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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