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현장 포착 증거확보 어려운 실정이다" 울상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지난달 중순께 여행사를 끼고 기만 상술을 벌인 일부 판매상이 판매한 중국산 건강식품 '환'의 경우 성분, 효능은 물론 국내 유통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통 경로 등이 명확치 않은 이들 불법 제품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행사 왜?, 당국은 뭐하나?

국내 여행사들 다수가 자사 관광 상품에 무허가 건강식품을 암암리 끼워 파는 것은 여행사가 이들 판매상들의 판매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 검증이 안 된 무허가 건강식품, 의약외품들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고 개별법 적용 역시 애매해 관계 당국은 특별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대광고 혐의는 부과할 수 있지만 업체 대부분의 경우 단속 시 "치료 효과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공산품"이라고 잡아떼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만약 과대 광고를 한 판매상이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이들 판매상만 처벌 받을 뿐 제품 제조사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문제의 근원은 안전한 셈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부작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단서 등을 통해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이들 불량 제품의 이력이 전무하거나 모호해 이마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등 현장 포착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국은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성분, 부작용, 원산지 등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기관 인증이 있는 제품 외에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해 과대 광고 기승 전망, 제품 부작용 우려 심각"

이처럼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부산식약청이 총 2262건의 식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효능을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 148건이 적발, 고발조치됐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118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 식품은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콜레스테롤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감마리놀렌산 제품을 전립선암과 당뇨병, 염증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