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현장 포착 증거확보 어려운 실정이다" 울상
유통 경로 등이 명확치 않은 이들 불법 제품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행사 왜?, 당국은 뭐하나?
국내 여행사들 다수가 자사 관광 상품에 무허가 건강식품을 암암리 끼워 파는 것은 여행사가 이들 판매상들의 판매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 검증이 안 된 무허가 건강식품, 의약외품들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고 개별법 적용 역시 애매해 관계 당국은 특별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대광고 혐의는 부과할 수 있지만 업체 대부분의 경우 단속 시 "치료 효과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공산품"이라고 잡아떼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만약 과대 광고를 한 판매상이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이들 판매상만 처벌 받을 뿐 제품 제조사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문제의 근원은 안전한 셈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부작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단서 등을 통해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이들 불량 제품의 이력이 전무하거나 모호해 이마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등 현장 포착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국은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성분, 부작용, 원산지 등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기관 인증이 있는 제품 외에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해 과대 광고 기승 전망, 제품 부작용 우려 심각"
이처럼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부산식약청이 총 2262건의 식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효능을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 148건이 적발, 고발조치됐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118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 식품은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콜레스테롤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감마리놀렌산 제품을 전립선암과 당뇨병, 염증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