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상이나 가정집을 방문한 판매사원이 교묘한 상술로 거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허위ㆍ과장광고를 동반한 갖가지 '기만상술'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신중한 소비자 선택이 요구된다.
판매상들의 공통점은 비교적 판매가 수월한 50~60대 이상 노인 소비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더욱이 제품 부작용까지 속출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일 뉴시스헬스는 '불법 식ㆍ의약품 판매 기승'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점검한다.
◇여행사 식ㆍ의약품 끼워 팔기 기승
최근 국내 일부 여행사 등이 일일관광 상품 속에 성분 효능조차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강식품 및 의약외품 등을 끼워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중순 전북 변산반도 행(行) 'H 여행사' 관광버스에 오른 모 종교 신자 5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 평택시 내 'H' 업체가 제조 판매한 인삼 건강패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변산반도로 향한 또다른 여행사들 역시 이 같은 건강식품을 끼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다수의 여행사가 도를 넘는 상술 행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과대광고 '기승', 소비자 '현혹'
같은날 일명 인삼 파스를 판매한 한 직원은 "관절염에 특효다, 파스 기능에 인삼성분을 가미해 효과가 탁월하다"며 과대광고를 벌였고 50~60대 여성 과반수가 제품을 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성분, 원산지, 효능, 부작용 설명이 전무하며 식약청 검증조차 없는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식약청 허가는 없으나 일반 파스보다 관절염 등 효능 면에서 탁월하"며 "이미 7년 동안이나 판매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파스면 인삼성분이 첨가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몸에 해가 되는 성분은 안 넣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과대광고 위반, 부작용 초래 우려, 가정 파탄 등 문제 확산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식품을 구입한 강모(65ㆍ여ㆍ인천시)씨는 "제품을 20만원어치나 구입했는데 자식들에게 욕만 먹었다"고 하소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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