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오현지 기자 = 정부가 유방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보조요법 약제 처방을 비급여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화레스톤 정은 폐경 후 여성에게 처방할 때만 급여처리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폐경 전 여성이 화레스톤 정을 처방받으면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약값이 비싼 화레스톤정 대신 저렴하고 급여가 되는 타목시펜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 약 모두 모두 수용기에 여성호르몬이 붙지 못하게 막아 암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화레스톤 정은 타목시펜의 부작용을 줄인 약물이기 때문에 폐경 전 여성도 급여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목시펜은 외국에서 자궁내막을 증식시켜 내막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됐기 때문이다.

또 화레스톤 정은 타목시펜보다 질 출혈과 혈전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치료 현장에서는 타목시펜을 복용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자궁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자궁내막이 두꺼워졌는지 확인한다.

만일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면 비싼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 대신 화레스톤 정을 급여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모 대학병원 A교수는 "약의 액션은 비슷하지만 먹기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쪽으로 처방하는 것이 추세"라며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는 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효과를 우월함을 입증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소요 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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