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헬스는 '포탄 맞은 약값'에 대해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점검한다.
5일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독시플루리딘캅셀'과 '유에프티-이과립'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만 급여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주사로 항암치료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항호르몬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독시플루리딘캅셀'이나 '유에프티-이과립' 등 먹는 항암제를 처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두 약물에 대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아니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또 의료보험 수가가 72만490원으로 고가인 '허셉틴'은 표피성장인자수용기 중 일부가 양성일 때 성장을 막는 약물로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만 급여로 처방한다.
의료계는 허셉틴을 수술 후 환자에게 보조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재발율과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급여 처방 조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 A교수는 "항암주사가 이득이 크지 않고 항호르몬제 반응이 없다면 독시플루리딘이나 유에프티-이과립을 처방해줘 환자가 안심할 수 있다"며 "비급여가 되면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센터 김이수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어렵겠지만 유방암 환자들은 항상 재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투약할 약을 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환자들은 건강식품 등 제도권 밖의 치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발되거나 전이가 된 다음에 약을 쓰면 완치는 어렵다"며 "외국에서 사용하는 일례가 있고 조그만 스터디를 해서 효과를 보이면 보험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문제에 대해 "치료 목적일 때 급여가 되고 보조요법은 안 된다"며 "회의를 통해 인정할 만한 근거와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셉틴 등 비급여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정이 한정돼 있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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