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오현지 기자 = 정부가 유방암 환자에게 재발 억제 효과가 뛰어난 약제 투여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헬스는 '포탄 맞은 약값'에 대해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점검한다.

5일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독시플루리딘캅셀'과 '유에프티-이과립'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만 급여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주사로 항암치료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항호르몬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독시플루리딘캅셀'이나 '유에프티-이과립' 등 먹는 항암제를 처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두 약물에 대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아니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또 의료보험 수가가 72만490원으로 고가인 '허셉틴'은 표피성장인자수용기 중 일부가 양성일 때 성장을 막는 약물로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만 급여로 처방한다.

의료계는 허셉틴을 수술 후 환자에게 보조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재발율과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급여 처방 조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 A교수는 "항암주사가 이득이 크지 않고 항호르몬제 반응이 없다면 독시플루리딘이나 유에프티-이과립을 처방해줘 환자가 안심할 수 있다"며 "비급여가 되면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센터 김이수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어렵겠지만 유방암 환자들은 항상 재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투약할 약을 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환자들은 건강식품 등 제도권 밖의 치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발되거나 전이가 된 다음에 약을 쓰면 완치는 어렵다"며 "외국에서 사용하는 일례가 있고 조그만 스터디를 해서 효과를 보이면 보험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문제에 대해 "치료 목적일 때 급여가 되고 보조요법은 안 된다"며 "회의를 통해 인정할 만한 근거와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셉틴 등 비급여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정이 한정돼 있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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