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 이사장 김영규.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사)국제문화교류재단(김영규 이사장)이 FDA 공식 승인 업무 대행을 시작한다.

국제문화교류재단은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미국 FDA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실속 있게 대행한다.

현재 국내외 많은 대행사에서 FDA 승인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만 브로커 난립에 따른 피해사례도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고, 높은 책정가격으로 미국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국내 중소기업의 눈을 가리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재단 관계자는 "미국 FDA에 직접 문의한 결과,  FDA 규정상 아시아에 연구소나 지사를 내준 적 없다"며 "국내에서 미국 FDA 등 해외 인증 등록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만약, 확인서와 시험인증서가 있다 할 지라도 미국  FDA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품목이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문화교류재단은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한다.

업무 대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은 비영리 단체인 ICCF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 돕기 및 문화행사 등에 쓸 예정이다.

국제문화교류재단 김영규 이사장은 "FDA 승인대행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행사 등록과 인증 후 반드시 확인과정이 필요하며, 대행사들의 사기 행각에 걸리지 않으려면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승인업무 접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며 "미국 FDA연구소에서 심사한 후, 비용산출이 되고 최종 2차 승인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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