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찾는 여성 급증…"충동 계약 주의해야"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미용ㆍ체형관리서비스'를 계약한 후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와 이를 거부한 사업자간의 분쟁사례가 지난 3년간 7000여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2665건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2185건, 2008년 2566건 등 총 741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처리된 501건 중 90% 이상이 중도해지(450건)가 많았다.
실제로 20대 B모씨는 지난 2008년 11월 전철역 출구 노상에서 '피부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부관리실에 따라가 몇 가지 테스트를 받았다.
회원으로 등록ㆍ관리하면 여드름까지 치료가능하다고 권유해 1년 관리비 240만원을 결제한 후 당일 1회 서비스를 받았다.
B씨는 충동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쪽에서는 위약금 1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쿠폰, 무료 테스트를 해준다고 젊은이들을 꼬여 계약 후 나중에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 업체의 경우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많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상ㆍ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특히 계약시는 금액, 횟수, 이용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등 계약내용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 해지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