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날 IPA 안전성 문제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종합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IPA 성분의 경우 사용과 판매를 중지할 정도로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IPA의 효능, 효과를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약품 투여를 금지하고 5~6회 복용 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즉각 복용을 중지, 의사 및 약사와 상의토록 방침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