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방지 마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황사마스크 구입 시 '식약청 허가제품' 또는 '의약외품'표시 제품 구입을 독려하고 있다.

현행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은 한국쓰리엠 9310, 9010 등 2개, ㈜파인텍의 파이텍황사마스크, ㈜인산의 SPC-100, S-100 2개 등 총 10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마스크와 얼굴이 닿는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과 마스크 내부 저항 등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효과가 검증된 마스크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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