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펀드와 자문계약을 진행한 황호웅 변호사. (사진=모기지펀드 제공)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주)모기지펀드는 지난 20일 문장법률사무소(변호사 황호웅)과 P2P투자에 관한 부동산개발 컨설팅 진행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문변호업무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모기지펀드는 투자자에게 좀더 안정적이며 법률적인 서비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문장법률사무소과 자문계약을 진행했으며 P2P투자에 대한 세무 관련 전문상담사와 함께 업무협약키로 했다.

모기지펀드와 자문계약을 진행한 황호웅 변호사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자문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주)삼보컴퓨터자문변호사 등 경력있는 실력파 변호사로 모기지펀드와 부동산관련 자문변호를 맡아 법률서비스를 모기지펀드와 함께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모기지펀드 관계자는 "요즘 P2P업체들이 연체로 인해 불확실한 펀드구조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법률업무와 세무업무를 전문적이며 실력있는 자문위원과 함께 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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