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불법 무면허자의 한방의료에 17세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강력히 대응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한방의료인이 쑥뜸방을 차려 비만 등을 치료한다며 불법으로 부항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한 것이 원인이 됐다.
현재 뜸과 부항 등은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일부 목욕탕이나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뜸과 부항, 심지어 침술행위가 시술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앞으로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행위의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의협은 정부 당국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범죄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단속을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경제 악화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