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염모제(일명 모발 염색약)로 염색한 뒤 피부 발진ㆍ가려움ㆍ안구 통증ㆍ시력 손상ㆍ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상담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소비자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6년 37건에서 2007년 40건, 2008년 7월 현재 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염모제 3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일부 표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프로필렌글리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분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표시 사항에 포함하는 표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염모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염색하기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 받기가 어렵다.

염모제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농도 상한이 6.0%(사용 시 3.0%)로 규정돼 있다.

30개 제품의 성분 시험 결과, 29개 제품에 파라페닐렌디아민이 0.3∼3.9%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염모제 전 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안 검토, 사용상 주의 사항 표시 및 글자 크기 규격 마련, 용기 등의 기재 사항 표시 기준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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