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2호, 지난해 5월 어린이 기호 식품 사용 금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ㆍ유통시킨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의해 적발된 문제의 두 제품은 '탑씨포도맛'과 '탑씨포도맛 시럽' 등이다.
일화는 지난해 5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들 두 개 제품에 적색2호를 첨가, 사용해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색 2호는 과다 복용시 알레르기, 천식, 체중 감소, 과잉행동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발암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내는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기호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 업체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적색2호를 공급한 업체에서 추가로 유통됐는지 여부 등 다방면에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76년 발암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색 2호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유럽연합(EU)도 6가지 인공색소에 대해 식품과 음료수에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