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식물인간 상태의 김모 씨(76·여)에 대한 치료 중단 2심 결정에 상고결정을 내렸다.

24일 세브란스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김 씨의 경우 인공호흡기로 기계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기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의 구체적 배경에는 김 씨가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영양공급도 잘돼고 있는 등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 수 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생명 유지 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등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병원 측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판결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고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인간 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덧붙여 상고의지를 재차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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