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7년 6월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상위 업체 리스트. (자료=기동민의원실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최근 6년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 4676곳 중 980곳이 1290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2년 1809곳에서 올해 6월까지 4676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98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는 2012년 111개소, 2013년 146개소,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6월까지 137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수는 2012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지난 6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드러났다. 롯데는 지난 6년간 50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다음으로는 송학식품(25건), 칠갑농산(21건), 크라운제과(14건), 농심 (13건) 순이었다. 동원에프앤비, 삼양식품 각각 12건, 오리온, 현복식품, 청미 역시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 식중독균 검출 떡볶이로 논란이 된 송학식품은 2016년에도 같은 제품으로 식품위생법을 4번 위반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542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180건(14%), 영업자준수사항 127건(9.8%), 기준규격 113건(8.8%)이 뒤를 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74건(52.2%)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211건(16.4%), 품목제조정지 191건(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2건, 61건이었다.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전혀 없었다.

한편 2012년 대비 2016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2년 65곳에서 2013년 108곳, 2014년 158곳,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이었다. 관계 당국이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결과다.

기동민 의원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에서 이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품당국의 부실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만큼 HACCP 인증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업체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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