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식중독 발생 집단 급식소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식중독 예방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300만원인 과태료가 발생 회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날 정부 부처, 자치단체, 식품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예방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12년까지 식중독 발생을 인구 100만명 당 1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율을 10%로 낮출 것을 협의했다.

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지하수 사용 학교와 수련원 등에 노로바이러스 오염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학교, 유치원,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 총 4만6000곳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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