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파스퇴르 직원들과 경찰청 직원들이 캠페인 라벨이 적용된 파스퇴르 우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파스퇴르)

[뉴스인] 김동석 기자 =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어르신, 지적 장애인의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고 실종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우선 대표 우유 제품인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930ml) 패키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라벨을 추가했다.

또 파스퇴르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에서 길을 잃은 3세 아동이 미리 등록한 지문정보를 이용해 5분만에 부모에게 인계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8세 미만 아동 실종 시 발견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전등록 할 경우 46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드림 모바일 앱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경찰 현장 방문에서도 등록할 수도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ㆍ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며 "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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