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규정, 정밀 조사 착수
특히 올 들어 처음으로 국내 유통 중인 일부 건강보조식품에서 유사 비아그라가 발견되면서 추가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건강보조식품에서 미지의 물질을 발견해 정밀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으로 최종 규명하고 정밀 조사에 나섰다.
올 들어 처음 발견된 불법 식품은 실데나필과 유사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신나밀데나필'로 확인됐으며,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난 2004년 'ㅊ', 'ㅅ'식품회사 등에서 각각 '호모실데나필과', '홍데나필'을 포함, 4건의 불법식품을 규명하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총 20건에 달하는 불법 성분 물질이 발견됐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건, 지난해 3건이 발생했지만 2007년의 경우 무려 10건이 발견되면서 불법 식품이 판을 쳤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 등 불법 식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원료 반입의 조직적 활동, 비활성화 성분의 불법적 조합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불법 식품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불법 식품 등에 대한 독성 및 약효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추가 개정해 함유 식품의 국내 수입과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