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제도 개선 등 승강기 이용자 안전 강화 추진 예정

▲19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내 에스컬레이터가 점검 중이다. (뉴스인 자료사진)

[뉴스인] 민경찬 기자 =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긴급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에스컬레이터가 구동 체인이 끊어지면서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더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의미이다.

사고 당시 역주행방지장치(보조 브레이크)가 즉시 작동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나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자칫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 및 예방이 필수다. 

점검 기간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구동 체인의 보수와 교체 등의 이력을 파악하고 역주행·과속감지장치의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유사시 역주행을 예방하는 보조 브레이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국민안전처는 안산역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구동 체인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설계도만으로 구동 체인의 안전도를 확인해 안전성 검증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안전인증 대상 부품에 포함하게 되면 실제 제품안전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함은 물론, 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은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이용자가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상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 등 승강기 이용자 안전 강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승강기 관련 전문기업 미주하이테크 이호연 대표는 "현재 에스컬레이터에 장착된 제동장치가 제대로 역주행을 멈추게 하는 역할이 아닌 센서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이 많아서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역주행 방지 장치는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는 내내 함께 작동해 유사시 바로 역주행을 막아줘야 한다"면서 "그간 부착된 장치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할 경우 경고 신호 발생 정도에 그치는 장치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단계별 제어가 가능한 완속제동으로 역주행을 확실히 잡아주는 장치 설치로 사고를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6월 한 달 혹은 지자체에 따라 오는 7월 초순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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