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경북대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직 2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학교 측의 윤리의식을 비판하며, 꾸준히 재심의와 K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성추행 후 정직 2개월의 미약한 징계로 여성의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경북대병원 측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아울러 대전협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는 권력남용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식적 처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아직 수련기간이 남은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