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기식 안전성' 강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해당업체에 쉽게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는 피해 소비자 대표 또는 소비자단체 장의 위생검사 요청에 따라 소비자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과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제도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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