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속 액체가 화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7일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인] 박상아 기자 = 반짝이는 장식이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스마트폰케이스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스마트폰케이스에서 흘러 나온 액체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제품 9개에 대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전성과 표시실태 조사결과, 전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6개 제품(67%)은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되어 액체가 외부로 흘러 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화상사고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8개 사업자는 판매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에, 협의체 관계자는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의 위험성을 온라인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지했다"며 "제품 판매 정보에 액체의 성분과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액체의 성분, 화상 위험성 등에 대해 판매정보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하여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액체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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