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실련이 제조물 결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 제조물에 대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5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손해가 발생했으며, 손해와 결함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해 제조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결함제조물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의 방향과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책임이 완화됐을 뿐 여전히 입증책임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최고상한선을 3배로 한정하다보니 결함제조류에 대한 사업자의 엄중한 책임과 재발방지,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이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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