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 박소혜 기자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와 타당한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더라도 의견 수렴 절차 규정이 없어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나 정책 수용성 저하 등의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계획안을 작성해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개진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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