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상아 기자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적 위해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위해사범 가중처벌 규정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재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해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재범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점을 볼 때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조정했다.

또한 가중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이익 환수의 기준금액을 소매가격에서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으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먹거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경중에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식품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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