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브라질 닭고기 일부 제품에 대해 '잠정판매중단'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했고, 이 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또한 외교부와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0만 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 9000톤이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