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몬스터투자클럽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환불지급건'으로 17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몬스터투자클럽 홈페이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주)몬스터투자클럽에 대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일부 사실에 대해 해당업체와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몬스터투자클럽 관계자는 "소비자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소비자원 측에서는 '지난달 28일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게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받았다"며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안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몬스터투자클럽에 '유예기간'을 줬냐고 문의했지만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가 해당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하고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절차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몬스터투자클럽 관계자는 "현재 위장취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모 씨와의 형사고소를 진행중"이라며 "이 사람이 일부러 고객 소통방에 악성 루머와 비방글을 올리면서 소비자의 민원이 다량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원 측에서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후 실질적인 피해도 막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상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해 알린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몬스터투자클럽 관계자는 "사실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소비자원 금융보험팀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환불을 기간 내에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는 말만 들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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