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번씩 정기교육…초동조치 미흡 생명 위험"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체육시간 등 학교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지는 학생에게 병원에 실려 올 때까지 적정한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 등 연관성 높은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 내 보건교사와 교직원ㆍ학생 등에게 최소 2년에 한 번씩 학교 정기교육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학생이 교내활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례는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해야만 목숨을 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강형규 교수는 "환자를 계속 접하지 않는 이상 보건교사라도 응급상황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등에서 실질적으로 자격증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외국처럼 응급의료 교육을 과목화해서 체육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고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빨리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최정태 교수는 "지난 해 13세 여자환자가 운동장에서 뛰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맥박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보건교사와 학생이 응급조치를 취했고 119를 타고 병원에 이동되는 동안에도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해 목숨을 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근경색 연령이 낮춰지고 있다"면서 "학교에서도 체력장 등 (운동하는 시간에) 분명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는 "대한심폐소생협회(http://www.kacpr.org/)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도 한 번 교육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